지제역 제일 풍경채 신혼부부 특별공급
Check Point
1. 평택시 및 전국 누구나 청약 가능(만 19세 이상)
- 평택시 전입 제한일 無 / 단 경쟁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우선
2.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
- 동일 등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,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
3.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
-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
4. 혼인 기간 7년 이내 청약 신청 가능
- 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
5. 추첨제 청약 신청 가능
- 소득 초과자 신청 가능(단, 자산 기준 확인)
6. 전매제한 6개월
-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