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특별공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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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제역 제일 풍경채 신혼부부 특별공급

 

Check Point

 

1. 평택시 및 전국 누구나 청약 가능(만 19세 이상)

- 평택시 전입 제한일 無 / 단 경쟁 발생 시 평택시 6개월 이상 연속 거주자 우선

2. 세대주,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

- 동일 등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,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

3.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

-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, 지역별/면적별 예치금 이상

4. 혼인 기간 7년 이내 청약 신청 가능

- 혼인신고일 기준, 재혼 포함

5. 추첨제 청약 신청 가능

- 소득 초과자 신청 가능(단, 자산 기준 확인)

6. 전매제한 6개월

-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전매제한 3년